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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괄 위임되어 있음.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기록사와 안경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의료기사들의 법정 정의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의료기사들의 업무 영역을 개략적으로 법률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이를 보완하려 함(안 제1조의2 및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