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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1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