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당성조사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경영목표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기업의 장 또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경영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46조제4항·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