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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 및 체류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죄를 범하여 해당 국가에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 후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와는 달리 관련 기록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받은 수사, 형사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의 형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4(외국자료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