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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관리권자로부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산업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요소임.
그런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주기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입주기업체가 많지 않거나,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의 경우 협의회의 설립에 어려움이 있고, 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입주기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산업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자금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