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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수형자의 경우 별도의 수용시설인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두지 아니하고 성인 미결수용자와 함께 일반 구치소에 수용하되, 「소년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범을 별도의 시설이 아닌 일반 구치소에 방실을 구획하는 방식으로 구분 수용하는 것은 성인범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범죄학습, 그 밖에 악풍감염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를 별도의 미결구금시설인 소년구치소에 수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상 소년의 보호 및 처우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2조제4항 신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구분수용)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제13조(분리수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