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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집단적으로 성폭력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인의 설립 허가취소 조항이 있으나, 법인이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때에는 허가취소 조항이 없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할 때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법인이 벌이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반복적, 집단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설립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