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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도용(盜用)의 금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도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