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시도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은 실제 산업시설용지 수요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추정수요 면적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조사공표할 필요가 있음(제4조).
또한 산업단지는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하지만 현행법상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의 보조 또는 지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우선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기초조사)
제29조(시설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