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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사회적,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언론사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한편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사의 배열 등을 이용하여 여론을 주도하고 있으나, 기사 배열과 관련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검증기관이 없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 배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할 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 배열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악의적인 기사 배열로 인한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시정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