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30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스포츠산업은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고,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임.
한편 2007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스포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포츠산업 통계를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을 정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두며, 기술개발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8조).
다.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스포츠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집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특성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내생산 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인증제도로 운영되는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를 목적으로 스포츠산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조합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투자관리를 위한 전문부서를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단 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차.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6항).
카. 스포츠의 건전한 발전과 선수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선수대리인의 양성 및 선수대리인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선수대리인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