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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 제8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등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임.
이에 동 조항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도 추가하여 지방공기업도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06 · 공포번호 1373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