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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면서 그 대상과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바, 영세율 적용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항행용역의 내용과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