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주택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임대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필요한 정비계획과 사업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복합용도개발 등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비계획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용지의 분할을 통한 토지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시행방법을 채택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50%를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등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복합용도개발 등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비계획을 도입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7호의2 및 제4항제4호 신설).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외에 주택건설 전에 토지만을 공급하는 방법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을 허용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라. 사업시행계획에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의 건설계획을 추가함(안 제30조제5호의2 신설).
마. 시장ㆍ군수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의 범위에서 용도지역의 상향을 허용함(안 제43조제1항제3호 신설).
바. 사업시행자는 기업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사. 관리처분계획에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8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54호),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43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제46조의2(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선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