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세월호 및 판교 환풍구 사고 등으로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안전관리체계는 여전히 대응 및 복구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예방체계는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또한 건설현장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재해위험 요소가 많아 재해율 역시 산업평균 재해율 보다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재해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반면에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의식은 선진국 의식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각종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건설현장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건설안전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이 필요함.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전면책임감리제도 도입과 함께 건설부조리 예방, 부실시공 방지 및 책임감리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내 유일의 건설사업관리 공공기관으로서 품질과 안전분야에 있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이에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한국건설안전공단으로 대체 설립하여 대국민 건설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 및 홍보활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건설공사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등 전문적인 건설안전 대국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예방적 측면에 기여함으로써 각종 건설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건설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건설안전에 관한 교육·홍보·평가·조사·연구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각종 건설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를 총괄함(안 제7조 및 제9조).
다.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공단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함(안 제16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바.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