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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임대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거용도 이외의 사용으로 이 법에 위반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거절을 할 수 있어 임차인들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안 제20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8(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