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제주자치도 관내의 국도 5개 노선은 모두 지방도로 전환되었음. 전환된 지방도는 모두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국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지방도로 전환되었기에, 국가가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많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원불편과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 안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바 있고, 정부에서 연간 100억원 규모로 제주여행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결정됨에 따라 제주자치도 여행객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필요함.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실질적으로 공항·항만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는 제주자치도 관내의 지방도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자치도로의 이양 사무에 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제주자치도 안에서 여행객이 구입·소비하는 관광관련 재화·용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보조하기 위해 환급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9조제5항, 제177조의2 및 제25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9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제177조의2(개인정보 처리 및 자료의 제공)
제251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