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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소득세법」 제118조의2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내용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국외자산 중 어떤 자산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법률에서 한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세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