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9 발의 ·
제안이유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외국인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며,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화기기에 의한 국민의 출입국심사 시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국민의 출국 및 입국심사 시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 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국심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출입국 심사에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26조, 제46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94조제17호의2 신설 등)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체류허가와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와 이를 알선권유한 자를 강제퇴거 대상자로 추가하고, 과태료 대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등록 허용(안 제31조제2항 신설)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등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금융거래,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국내 생활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33조의2제4호, 안 제46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도록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외국인등록증 반납, 재입국허가 기간 내 미입국, 등록외국인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등록외국인 관리에 있어서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함.
바.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의 출입 및 조사 등의 명확한 근거 마련(안 제47조의2 신설)
1) 사업장 등에 이 법을 위반한 용의자가 있다는 신고 또는 제보를 받고 그 신고나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대한 사전 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용의자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의 출입 및 조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장 내 불법체류자 등의 단속과 관련한 위법성 시비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국내 환승 전용 항공기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마련(안 제70조)
대한민국의 국내 공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밖의 지역이나 안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국내 환승전용 항공기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등에 대한 검색 및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
아.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및 발급 대행제도 도입(안 제76조의5제2항 및 제3항, 안 제76조의8 신설)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법무부장관의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등을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자.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근거 마련(안 제92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입국항에 여객을 운송하는 항공기나 선박 등의 운항을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승객의 증가 추이를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하여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차. 예비ㆍ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의 처벌 대상 확대(안 제99조제1항)
1) 최근 승무원상륙허가나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취업 목적으로 무단이탈을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2)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관광상륙허가를 통하여 불법 상륙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카.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기한 연장(안 제105조제1항)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의 납부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함으로써 출입국사범의 권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조(국민의 출국)
제6조(국민의 입국)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28조(출국심사)
제31조(외국인등록)
제33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제37조의2(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제38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7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사업장 등 출입 및 조사 등)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제70조(내항자격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제76조의5(난민여행증명서)
제76조의8(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82조(증표의 휴대 및 제시)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제92조의2(선박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
제9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94조(벌칙)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99조(미수범 등)
제99조의3(양벌규정)
제100조(과태료)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