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방송법」은 방송이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일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들이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거나 비난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령상 ‘정치이념간’ 갈등조장 금지를 명시해 이러한 불공정방송행태에 대하여 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개정).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