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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외사업자가 특정한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공급한 것으로 규정함. 이에 따라 해당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자 등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