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관할 소년부에서 범죄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만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의 종류와 성격이 동일하고, 보호처분의 성격이 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기본적으로 형사처벌과 크게 성격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게도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초기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소년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할 것임.
이에 현행법상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초기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