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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국세 부과 권한 및 납세의무의 소멸과 관련이 있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시행령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함.
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