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이미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기득하천사용자)가 그 허가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법률에 기득하천사용자의 명백한 손실 발생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하천관리청이 일률적으로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하천관리청이 기득하천사용자와 해당 신청인의 하천사용 또는 점용의 목적,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구역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인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