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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의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적용배제는 심화되는 경기침체로 고용의 사각지대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다수 선진국들은 장애인 고용을 규제가 아닌 당연한 문화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조항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국내 진입에 큰 제약으로 인식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움.
이에 현행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배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