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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액체 혹은 기체 형태의 방사성폐기물 배출에 있어 1회 배출규제는 있지만 특정기간에 대한 총량규제가 없어 핵연료사용자가 1회규제치만 맞추면 방사성폐기물을 무제한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실정임.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배출계획을 마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배출이 이루어지기 쉬운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방사성폐기물 배출에 대한 기간별, 핵종별 총량규제를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배출계획을 마련하게 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이에 따르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01 · 공포번호 13545 · 원자력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