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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2008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물 사전심의 근거규정인 「방송법」 제32조제2항 등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사전심의 관련 조항을 「방송법」에서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심의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해 심의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정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방송법」 등의 근거법령 조항과의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