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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민방위 등 비상훈련 시 주민들이 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찾기 어려워 제 때에 대피시설로 피신하기 어렵고, 안내표지판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임.
또한 안내표지판 또한 한글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157만여명의 외국인 및 940여만 명에 이르는 외래관광객들의 경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가 곤란함.
이에 누구나 알기 쉽도록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며 (안 제15조의3 신설), 안내표지판 등의 훼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 (안 제39조제1항제4호 신설)하여 비상사태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등 설치)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