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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에서 제품의 판매가 수반되지 않고 광고만 하여 오프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산지의 표시의무가 없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외국기업에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산지 표시없이 제품설명 등의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제품의 원산지를 혼돈할 여지를 주고 구매의사에 현저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대규모점포의 인터넷 광고 원산지표시 의무)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