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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중산층과 중상층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임.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7조).
현행
개정안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10 · 공포번호 13206 ·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