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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의 농림수산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개편하였음. 그러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정부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기관으로서 위탁업무규모는 방대한 반면 기관 설립근거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미약하며, 또한 현행법상 농어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ㆍ보조금 지원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등의 업무수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현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법률에 규정하여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