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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과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