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기획·추진하는 사업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대상자와 전문인력 간의 밀접한 관계이므로 이 사업에 투입하는 전문인력의 고용상태를 안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이 필요함. 대부분의 지자체는 계약조건을 2년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상주민들이 전문인력의 잦은 교체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사업자체에 대한 신뢰에도 문제를 제기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러므로 고용안정을 통해 유능한 전문인력의 채용 및 수준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하여 전문인력이 국민건강을 위해 자신들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16호).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한 관련 전문인력의 고용안정 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제2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안정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재정적 지원의 중단, 삭감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