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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대규모점포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지역협력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의적으로 작성할 개연성이 크고, 이에 대한 검토가 형식화·부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근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준비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