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음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일정 시간대의 주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방송환경의 변화로 시청이 급증하고 있는 케이블방송 및 IPTV 등의 VOD 콘텐츠의 주류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대한보건협회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IPTV 3사(SK Btv, KT올레tv, LG유플러스tv)가 제공하는 VOD의 주류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VOD 콘텐츠 2,340편에서 VOD 재생 전 857회(편당 0.4회)의 주류광고가 송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프로그램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연예오락(33.0%) > 드라마(26.9%) > 시사교양(21.6%) > 영화(18.4%)로,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는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주류광고 횟수를 보이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음주 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 시행령에서 TV와 라디오의 실시간방송 특정시간에 대해서만 주류광고를 금지한 것을, 실시간방송을 포함해 IPTV와 VOD 콘텐츠에 대해서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등급의 VOD 콘텐츠에서는 프로그램 전후 및 중간광고에 주류광고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음주를 부추기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의6 및 제31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6(주류광고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