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경우에는 검사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소 전 단계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결정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와 검사는 대립하는 관계가 됨에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의 지정과 함께 그 변호사의 보수까지 검사가 결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검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적 조력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적 조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를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에 받아 선정하도록 하며,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법원에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