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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도 사회보험료 체납액이 4조원에 달해 사회보험의 재정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회보험료 체납업자들에 대하여도 제한 없이 공공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공공성이 저해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사회보험 재정확보와 사회정의 차원에서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5(보험료 체납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