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범칙금의 납부) ① (생 략)
개정안제8조(범칙금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경찰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1항의 범칙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범칙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③ 3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은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④ (종전의 제2항과 같음)
현행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⑤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