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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전세가격의 상승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고,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월차임 전환율 인하를 위하여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기준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의2).
나.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제척, 조정신청 대상 및 절차, 처리기간, 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함(안 제8조의3부터 제8조의10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8조의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8조의4(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의5(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제8조의6(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8조의7(조정의 신청)
제8조의8(처리기간)
제8조의9(조정절차)
제8조의10(조정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