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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그 밖의 사무는 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반영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통하여서만 제출할 수 있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이원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이원화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 반영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