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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9월 서울역 앞에서 엄마와 네 살된 자녀가 함께 노숙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 노숙인 2세인 아동 및 청소년의 양육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음.
현행법에서 노숙인에 대한 지원은 주거지원, 복지서비스 및 노숙인시설의 설치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사항이나, 노숙인의 대상을 현행시행규칙에서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노숙인 2세인 아동 및 청소년을 정책대상에서 제외된바 이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노숙인의 대상에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고,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법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