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7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업무는 상시업무 여부를 검토한 후 고용이 안정되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의 문제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선도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가 반복되고 있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조건 개선이 더딘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근로자의 고용형태현황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비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매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은 경영공시에 근로자의 고용형태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비율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비율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조사하여 각 공공기관별로 분석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영공시)
제15조의2(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 조사․공표 등)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