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산림파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 산림경영기준을 지역 차원에서 합의하고, 구체적 이행수단의 하나로 산림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산림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해외 인증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산림 관련 기관·단체의 인증 노하우 미축적, 과도한 인증 비용의 발생 등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차원에서 민간의 산림인증제도의 도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인증제도를 개발·연구·교육 또는 운영하는 기관·단체와 산림인증을 받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위탁받아 운용·관리하고 있는 녹색사업단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하여 녹색사업단의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6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산림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제62조의2(녹색사업단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