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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해당 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응급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관한 정보는 문진(問診)을 통하여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응급의료를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문진을 통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확인이 어려워 의료인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의료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응급의료를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응급환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6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응급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 조회 등)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