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산림분야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산림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와 일자리 정보교류가 부재한 실정이며, 또한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업진흥권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함에 따라 규제개선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한국임업진흥원에 산림분야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분야 전문인력 양성, 산림분야 일자리 정보관리 및 직업탐색 기회의 알선·제공, 산림비즈니스 창업 및 귀산촌 지원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조직(가칭 “산림고용·비즈니스센터”)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며, 또한 산림분야 특성화 고등학교가 ’12년도부터 지정·운영 중이므로 산림·임업 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권자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해제권자와 동일하게 시장·군수·구청장까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와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나.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산림고용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권자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해제권자와 동일하게 권한을 부여함(안 제19조제1항).
라. 임업진흥권역 지정 이후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마. 한국임업진흥원이 임업분야 고용 확대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9조의3제7호).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고용·창업 활성화)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