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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조달청의 상용품 조달은 「정부기업예산법」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기업으로서 회전자금을 비롯한 회계 및 계약상 특례를 다양하게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방위사업청의 군수품 조달은 해외구매 비중이 높고, 소액·소량의 수리부속 조달이 많아 과도한 이월 및 조달 실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년도 일반회계로만 운영되고 있음.
이에 군수품 조달도 상용품 조달과 같이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한 조달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전자금 등 다양한 특례를 통해 군수품 조달의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코자 함. 아울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상의 대지급, 수수료, 연체료, 비축사업 등의 규정을 군수품 조달에도 적용함으로써 조달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조달사업의 수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