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기준을 「측량법」 등에서 정한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측량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다시 변경되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므로 인용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