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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 제66조의2는 안전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안전문화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이 명확하지 않음.
이에 대해 시행령 제73조의3에서 안전문화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는 근거가 없어 관계공무원과 국민들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민관협력위원회와 혼동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안전문화활동과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인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