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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영화상영관,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영업 성격상 가연성 실내장식물의 설치로 화재발생시 연소 확대 우려가 높고 그에 따른 다량의 유독가스의 발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처리는 매우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는 실내장식물과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처리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해서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실내장식물 설치에 대해 두 법률간의 상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도 실내장식물 설치에 대하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제12조제1항, 제12조제4항·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