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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하여 남북 간에 총격이 오가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는 남북화해 분위기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해와 견해를 달리하는 각 집단 간의 충돌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북한지역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지역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3제1항 신설).
나.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안전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일부장관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한 자와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승인)
제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